3억대 보험금 받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여러 보장성 보험을 계약해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같은 보험가입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관한소송(2019다2864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계약 악용한 부당이득
모두 반환해야
B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9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와 2008년 2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B씨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단기간 내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B씨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병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A사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일부승소 원심 확정
2심도 1심 판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A사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