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24 오전 11:48:39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207
685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사고후닷컴 2023.04.12 212
684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4.10 502
»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사고후닷컴 2023.04.10 174
682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사고후닷컴 2023.03.22 180
681 '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사고후닷컴 2023.03.22 118
680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94
679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사고후닷컴 2023.03.22 144
678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사고후닷컴 2023.03.22 126
677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사고후닷컴 2022.11.28 154
676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204
675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206
674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사고후닷컴 2022.11.08 207
673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215
67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87
671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68
670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85
669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84
668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11.08 153
667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