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양형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추가 설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2-14 오후 5:53:35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권고된다. 만약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일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에게 감경 요소가 있는 겨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감경 요소 없이 기본 영역의 경우에는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으로,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1000만 원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의 형량 범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상·치사 후 도주의 행위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 영역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했다.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는 기본 영역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는 기본 영역을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영역의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5~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6~12년으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로 설정했다.

△어린이 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을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 치사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을 징역 2~5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208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사고후닷컴 2023.04.12 214
684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4.10 503
683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사고후닷컴 2023.04.10 176
682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사고후닷컴 2023.03.22 182
681 '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사고후닷컴 2023.03.22 118
680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95
679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사고후닷컴 2023.03.22 144
678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사고후닷컴 2023.03.22 128
677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사고후닷컴 2022.11.28 155
676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205
675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206
674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사고후닷컴 2022.11.08 208
673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216
67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88
671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69
670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86
669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88
668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11.08 155
667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