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30).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가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루했다고 해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수현 기자 2023-07-19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