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과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근육이 강직돼 지각과 행동이 느려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료기기에 속하는 전동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간병비 등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벌금 500만 원은 형법이 규정한 과실치상죄의 최고형이다. 검찰은 "모든 보행자는 충돌을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피의자는 107kg 중량의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으므로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8월 2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을 위해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2023고정84).

A 씨 측 전정환(36·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는 통상의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일반 주의의무보다 강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전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일반 보행자가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과 같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면 보행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상죄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을 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고 합의가 안 된 경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2023-08-17 05:57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사고후닷컴 2024.05.14 108
720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27
7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138
718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120
717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227
716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61
715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사고후닷컴 2024.04.18 167
714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128
713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18 129
712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사고후닷컴 2024.04.18 132
71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4.12 82
710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사고후닷컴 2024.04.12 70
709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73
708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65
707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65
70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59
70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53
»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64
703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45
70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