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 때는 가해자 처벌이나 합당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 때는 가해자 처벌이나 합당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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