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 성 방 법 ]
1. 합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서류 포함하여 2부 복사합니다(원본포함 3부가됨).
3. 양측 인감증명서 원본을 합의서 원본에 붙여서 가해자가 법원(수가기관)에 제출합니다.
(대리인 합의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
4. 가해자,피해자는 제출된 모든서류 각 1부씩 사본 보관합니다.
가해자가 구속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구속 중 이므로 부,(배우자)OOO’ 로 기재하고 대리인(부 혹은 배우자)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의 임감을 날인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대표 인적사항 기재하고 피해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이 대표로 합의하면
되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 형사합의에 있어 중요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차량 보험사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