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 성 방 법 ]
1. 합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서류 포함하여 2부 복사합니다.(원본 포함 3 부가됨)
3. 양측 인감증명서 원본을 합의서 원본에 붙여서 가해자가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대리인 합의 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
4. 가해자, 피해자는 제출된 모든 서류 각 1부씩 사본 보관합니다.
유족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 유족대표 인적사항 기재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중 1명이 대표로 합의하면
되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가해자가 구속 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 난에 ‘구속 중이므로 부,(배우자) OOO’로 기재하고 대리인(부 혹은 배우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 형사합의에 있어 중요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차량 보험사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