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다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
다.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곡선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마을 입구 시멘트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두부 및 전신 타박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충격 순간 승용차에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는데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고시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용차에서 튀어나간 사실에 비추어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다.라. 민법 제763조(제396조(제396조)
나. 제763조(제393조)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라.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공1993하,2292) / 나.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공1992,291), 1993.3.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1163) / 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96 판결(공1987,1563),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1482),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1842) / 라.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1. 선고 93나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에게 금 15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99,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 바(당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근을 마치고 광주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면서 역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인 피해자 소외 2를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고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 2가 매일 출퇴근시 위 소외 1의 차에 동승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무상호의동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배상액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당원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 1993. 3.12. 선고 92다36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9시간 내지 3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그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또한 1990년 이래 사고연도시까지 법정연가일수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1991년 및 1992년에는 연가보상을 인정하여 주는 최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의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위 망 소외 2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 및 최대보상일수인 연 1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의 월평균 금액을 월 보수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행정연구비, 학사지원비는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행정기관으로 전출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만,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대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6급이하의 직원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대학 또는 타기관으로의 전보가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7급 일반직으로 근무하였던 위 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급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 목포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위 행정연구비, 학사지원비를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행정연구비 및 학사지원비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에 산입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및 일실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위 소외 2가 운전자인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등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제한속도에 따라 운전하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것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 소외 2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14호증의 6,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망 서병선는 위 망 박상훈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위 망 박상훈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곡선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마을입구 시멘트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위 망 박상훈은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두부 및 전신 타박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위 망 서병선는 충격 순간 위 승용차에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는데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망 서병선가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 서병선는 위 사고시 위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 망 서병선가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서 튀어 나간 사실에 비추어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망 서병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위 망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여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위 망 소외 2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 한 것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즉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인지의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을 제4, 5,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 1에게 금 15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99,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