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까지 이를 감안한 것은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A외 1인
피고, 피항소인 B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3가단194334 판결
【변 론 종 결】
2005. 12. 6.
【판 결 선 고】
2006. 1.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2006.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06,993,364원, 원고 D에게 101,493,3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E 소유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F가 사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였다가 그중 각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원고들만이 위자료청구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이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심이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망 F에게 2,000만원,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인정한 것은, 망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애인으로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생명을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조로 각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66. 10. 17.생의 여자로서, 사고 당시 36세 6개월 9일이고, 기대여명이 45.19년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병변장애 3급 2호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뇌병변장애 3급 2호는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 쉽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기초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추론해 보면 상지 28%, 하지 30%로서 복합장애율 50%에 해당하는 사실(제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망인이 위 사고 이전에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0%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E가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7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한 처우를 받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F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s이 원고들에게 7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다고 할 것이어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까지 이를감안하는 것은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망인 2,800만원, 원고들 각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총액 2,600만원 외에 추가로 각 상속지분에 따른 400만원{(2,800만원+300만원+300만원-2,000만원-300만원-3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3.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청구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추가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백 성수제 심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