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판결요지】
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다.
민법 제736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이성인의 소송수계인 정순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우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18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인 판시 화물차의 운전사인 제1심공동피고 는 1989.1.12.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친 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소외 엄근섭, 손정웅, 김형래 및 망 이성인을 동승시켜 퇴근하다가 함께 충주시 단월동 소재 청풍식당에서 20:00까지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 일행모두 제1심 공동피고가 이사한 새집에 집들이 가자고 하여 다시 위 일행들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충주시 가주동 방면에서 달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판시와 같이 교행하던 차를 급히 피행하다가 위 차량이 도로우측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위 망 이성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망 이상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사고원인으로서는 위 석승균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한 위 망 이성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