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9.5.23. 선고 88다카15468 판결(同旨)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8. 선고 87나4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이나 원고 2, 원고 4, 원고 5 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심리미진과 과실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원고는 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것이므로 그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간호사 직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반드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졸업비율, 그 졸업생이 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율 등을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9.5.23. 선고 88다카1546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채택하여 위 원고들의 외형상의 추형의 정도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기능장애 또는 운동장애는 없을 것이고 일반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을 것이나 그들이 입은 상해의 후유증인 외형상의 추형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의 감퇴)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므로 비록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없다고 하여 위에서 본 조건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감퇴)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소홀히 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경험법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자료의 산정금액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