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082(본소), 9009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다70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 등이 관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그 장치의 기능이 완전치는 않았던 점 등 다소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인정 사실관계 및 일반적으로 후부안전판은 피해차량(오토바이)이 대형화물차의 충돌사고시 화물차의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 적재함과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들 주장과 같이 적재함이 돌출되어 있었다는 등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운행자측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측인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된 불법적재함에 의하여 후부안전판이 완충작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외인의 머리 부위가 아무런 완충작용 없이 이 사건 트럭의 불법적재함에 부딪힘으로써 소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트럭 후부안전판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로 인하여 망인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조차 없어 이 사건 트럭에 구조상의 결함(후부안전판으로부터 적재함 돌출)이 없었더라도 관성의 법칙상 오토바이가 후부안전판을 충돌한 직후 소외인의 머리가 적재함에 부딪혔으리라고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구조상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사망사고에는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4. 8. 6. 건설교통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3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 이내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에 실제 장착된 적재함은 원래의 규격에 비해 1.03m 정도 더 길어 적재함의 뒷부분이 후부안전판으로부터 90㎝ 정도 돌출되어 있고, 높이는 약 1.35m 이상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나 핸들축이 먼저 후부안전판에 충격하지 않고 소외인의 머리 부분이 적재함에 바로 충격하고 몸이 뒤로 젖혀진 사실 및 위 충격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 앞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안전모 끈 고정부위가 파손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이 차체 안쪽 40㎝ 이내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소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나 핸들축이 먼저 후부안전판에 충격하고, 그 후 관성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몸이 앞으로 튕기면서 머리 부분이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지만 후부안전판과 오토바이가 먼저 충돌할 때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흡수되었을 여지도 있고, 따라서 소외인의 머리 부분이 이러한 1차 충돌 없이 직접 적재함에 충돌하는 경우가 오토바이와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이 먼저 충돌하고 나중에 소외인이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충돌한 경우보다 그 충격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 후부안전판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