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424조,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공1993상,254),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공1993하,2292), 1989.9.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1559), 1992.9.25. 선고 92다20477 판결(공1992,29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나4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9.6. 08:00경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원고에게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가구의 잡역부로서 사고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에 편승, 위 ○○가구로 출근하던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위 소외인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소유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 31,0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소외 회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 1,062,608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의 청구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