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임을 그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94.10.7. 94다18713)
【판결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농 및 도시집중화 현상과 망인의 부가 같은 곳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나.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결(공1990,1039)
다. 1991.5.28. 선고 91다9190 판결(공1991,1762)
【전문】
【원고, 상고인】
신학선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피고, 피상고인】
덕구온천콘도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2.23. 선고 93나6066 판결
【주 문】
원고 신학선,조경자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망인의 일실수입 중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신승환,신승태,신승진,신춘화,신승민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신학선, 조경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신승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주거지인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군복무중이었으니 위 망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신학선이 주거지에서 한남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이농 및 도시집중화현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주거지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사고 당시 20세 11월된 미혼남자로서 농촌지역인 주거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이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신학선이 농촌지역인 주거지에서 한남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일 뿐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주거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여 오다가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주거지를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위 망인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3.27.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0.4.10.선고 88다카233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이유만으로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질렀거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들은 그 청구채권인 위자료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신학선, 조경자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패소부분 중 같은 원고들의 불복범위 내인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