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판결요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 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80다618,619 판결(공1980,129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6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피고 1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었고 또 원고 1이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 피고 1의 권유에 의하여 그의 회사업무수행을 도와 주기 위해서였고 위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위 원고가 위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가지고 위 피고의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위 원고가 위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89.5.31. 23 : 40경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니2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팔용동 소재 해안도로 커브길을 창원방면에서 마산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자기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마산방면에서 창원방면을 향하여 마주 오던 피고 2 소유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니2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우상단골간부골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그 운행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2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왼쪽으로 완만하게 구부러진 편도 2차선(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그 오른쪽에는 약 3.5미터 폭의 인도가 있고 그 왼쪽에는 암벽과 산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는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위 포니승용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수백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충돌을 피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전조등을 수차례 깜박거려 경고만 주었을 뿐 길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이 대향차선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충돌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면책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도로 2차선상을 운행하고 있었다면, 수백미터 앞에서 마주오던 피고 1의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가 운행하던 도로 1차선으로 통과함으로써 2차선을 운행하던 피고 2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2로서는 피고 1이 자기차선쪽으로까지 들어 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2가 운행하던 반대방향 1차선으로 들어온 후 다시 2차선에까지 침범한 것이 어느 지점이고 또 그 지점에서의 침범을 피고 2가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위 피고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살펴보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과실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2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