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나. 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위 “나”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33 판결(공1989,736), 1989.12.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252),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1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2나17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운전하던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와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의 처인 소외 3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는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소외 3에게 금 54,841,5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2를 대리하여 위 소외 3과의 사이에 위 소외 3이 이후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액이 금 53,765,15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을 7:3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가 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보험금 중에서 위 소외 3이 입은 손해액으로서 위 소외 2와 피고의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금 53,765,150원을 한도로 피고의 위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 16,129,545(53,765,150원 X 3/10) 및 그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3은 피고의 처로서 원고는 위 소외 3과 합의하면서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위 소외 3의 손해액 중 위 소외 1의 과실에 상응하는 위 소외 2의 분담비율만큼의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오히려 위 소외 3의 손해액인 금 53,765,150원을 넘는 금 54,841,55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그의 처인 위 서덕석을 오토바이의 뒷 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이태숙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위 서덕석이 상해를 입어 위 서덕석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각 참조).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가해자인 제3자는 피해자인 위 소외 3에게 일단 남편인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그의 남편인 피고에게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을 구상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옳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어 불합리하다.
3.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3과 소외 2를 대리한 원고간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위 소외 3과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4 등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바로 3일전이고, 당시 소외 3이 청구한 금액은 원고가 부담한 기왕의 치료비를 제외한 금 61,839,576원 임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은 기왕의 치료비 금 25,466,020원을 제외한 금 29,375,530원(원고가 기왕에 부담한 치료비 등을 합하면 금 54,841,550원)에 불과하며, 이때에 작성된 합의서와 각서에는 피고도 입회인으로 서명 무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갑 제4, 8, 11호증), 여기에다 위에서 본 법리와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업무를 전문으로 다투는 보험회사로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또 분쟁을 1회의 화해로서 처리하여 하려고 하였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위의 합의에 관여한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의 의사는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위 서덕석의 남편으로서 사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도 아울러 참작하여 이로써 위 서덕석에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지, 원고가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도 변제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따로 구상하겠다는 의사로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의 3차 변론기일에 위 소외 3이 입은 손해금이 금 53,765,15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 금액은 원고가 소장에서 위 소외 3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보험금의 합계와 같은 금액으로서(청구원인 2의 3 끝부분), 그 취지가 이 금액이 위 소외 3이 입은 전 손해액이라고 인정한 뜻이라기 보다는 위 소외 3이 배상받을 손해액이 그러하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답변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답변의 위 3항의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와 위 소외 3과의 합의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합의의 내용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