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퇴직급여가산금 상당 손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는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006 판결(공1987,6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58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91.3.27. 선고 90다 13284 판결;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동서인 피해자를 같은 홍천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편승시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동승자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1991.1.14. 법률 제4334호)에 의하면,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같은 법 제48조의2가 삭제되고 그 대신 퇴직수당에 관한 제61조의2가 신설되었는 바, 그에 의하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퇴직수당액은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위 개정전 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의2 및 1991.4.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따라서 위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사고 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미흡한 바가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
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