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경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1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8.8. 02:0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 천호동방면에서 광장동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60킬로지점을 40킬로나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반대편 1차선상을 망 소외 2가 뒷자리에 이 사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긁으면서 30여미터가량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위 택시진행방향 차선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근접하여 뒤늦게 발견한 과실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소외 2가 그 오토바이의 주행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과실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기후도 정상적이어서 시야장애는 없었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진행을 하여온 거리가 약 30미터를 훨씬넘는 거리이며 최소한 약 70미터 전방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택시운전사인 위 임순영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인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순영이 택시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택시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의 정도는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쌍방과실 정도의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