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빠져 주소지 소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인근시내 소재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사의 과실로 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정도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 함으로써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위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지병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갑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갑의 위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 고 인】
여문주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피고, 피상고인】
전남교통합자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17. 선고 86나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여건구(남, 6세)가 1985.2.19. 23:00경 장염으로 체온이 39도이고 숨이 가쁘고, 맥박이 약하며 탈수가 심하여 전남 구례읍 소재 십자의원에서 응급조치만을 받고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전문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피고소유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로 가던 중 그 다음날 01:30경 운전사의 과실로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같은날 03:20경 사망한 바, 위 여건구의 사망의 원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있음이 인정된다 하여 위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여건구의 사망원인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 중 을 제1호증의2(부검감정서)는, 위 여건구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고열과 구토, 복통으로 심한 탈수증에 빠져 대사성산증이 초래되어 혈중 전해질 불균형에 이른데 있거나 또는 급격한 고열과 의식소실상태 급격한 혈압강하 등으로 미루어 패혈성쇼크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한 탈수증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감정인 강준기의 감정결과는, 위 사망의 직접원인은 위와 같이 장염으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혈중 전해질 불균형상태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탈수증, 혈중 전해질 불균형상태 및 심폐기능저하증세 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또 위 망인과 같은 나이의 어린이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 넘어져 있었다면 이는 체온조절 및 심폐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응급치료 또한 위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들 각 증거가 위 여건구의 사망과 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자료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기록상 위 여건구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위 장염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심이 채택한 갑 제6호증의5,8,12(각 원고 여문주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사고당시는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추운 날씨이고, 위 사고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원고 여문주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택시밖으로 튕겨나간 위 여건구를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여건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여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장염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 사실의 인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여건구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위와 같이 위 여건구의 장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위 여건구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건구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아니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