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373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