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2]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불법주차된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공1992, 154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공1994하, 261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공1995하, 3744)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공1991, 231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판결(공1993상, 56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전문】
【원고,피상고인】
송선섭 외 3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7. 18. 선고 94나46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11. 7. 22:40경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군 만경면 몽산리 옥산부락 앞 도로를 진봉쪽에서 만경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소외 1이 소외 유만덕을 태우고 등록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우측과 노견에 걸쳐 불법주차된 원심 공동피고였던 김종석 소유의 서울 8고6828호 2.5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으나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자,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밤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소외 1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진봉쪽에서 만경쪽으로 연결되는 노폭 6m의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시속이 60km인 사실, 피고가 진행하여 온 도로는 피고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로 굽은 도로로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가 충돌한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12m 떨어진 지점인 사실, 피고는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는 야간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당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로 굽은 도로의 형태와 전방에 불법주차된 위 트럭에 가려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넘어지면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운전의 위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위 트럭의 옆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위 오토바이가 위 트럭의 옆으로 돌출하여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이상 피고로서는 제동장치의 작동 등 그 대응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서 그 법정 제한속도를 14km 가량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더군다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74km로 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주로 유현희 작성의 진술서(갑 제9호증의 9)의 기재와 원심 증인 강성모의 증언 및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갑 제12호증)의 기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유현희는 위 진술서 작성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위 진술서의 취지는 피고와 같이 있었던 장소에서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강성모는 원고 송선섭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 후 3년 18일이나 지난 후 현장에 가서 사고조사를 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위 교통사고분석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