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14조, 제750조,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공1990,1440), 1992.4.28. 선고 92다3328 판결(공1992,17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3.16. 선고 92나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1987. 6. 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입원비는 물론 1988. 7. 3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 1990. 9. 경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위 회사는 그때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5. 소외 삼영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판시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매년 그 임금이 판시와 같이 상승한 사실,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59세가 끝날때까지는 동종, 유사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