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판결요지】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집14-3, 민7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공1996상, 13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보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7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서 소외 1이 사고장소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 진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등 참조), 다만 당해 사건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나타나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와 달리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남 사천시 (주소 1 생략)에 거주하였고, 위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사천시 (주소 2 생략) 전 1,009㎡ 등 8필지의 전답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젖소 71두를 사육하는 농업 및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망인이 농촌일용노동자로서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와 달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