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1023),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14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