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다. 변호사의 일실수입손해를 세무서 신고소득액이 아닌 변호사회 경유 수임사건수로 추산해 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닌만큼,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변호사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비추어,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금액을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공1992,492) / 나.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10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나59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원고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은 경도의 디스크 탈출로 인한 간헐적 요통이 부정기이나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 2는 자각적인 흉추부 동통 및 제4-5요추간 경도의 디스크 팽창으로 인한 간헐적 요통이 부정기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후유장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척추의 추체에 손상이 없고 외상도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요통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크게 추간반탈출증과 섬유륜팽륭증 등이 있는데, 후자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고 전자도 연성과 경성, 또는 급성과 만성 등으로 나뉘어져 그 중 연성이나 급성 추간반탈출증만이 외력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인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1에게 남아 있다는 경도의 추간반탈출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인지, 그리고 원고 2에게 남아 있다는 경도의 디스크팽창이 과연 추간반탈출증의 일종인지 아니면 섬유륜팽륭증의 일종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원고 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신체감정서에는 위 원고의 병력증상을 임상적으로 디스크탈출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어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섬유륜팽륭증의 일종이 아닌가도 의심이 된다). 이 점에 관하여 위 감정인 의사 소외인 작성의 각 신체감정서에는 원고들의 현재의 병력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감정인들은 위 일자의 사고 후 발생하였다고 하며 현재로서 아니라고 할만한 증거는 없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주로 원고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감정인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위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당원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 참조), 더구나 자동차 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안전띠를 맨 승객이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장해내용이 위 질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좀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 참조),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안강현의 직업, 연령,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금액을 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원심판시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