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내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가 후유장해로 남아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감퇴되어 사건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양상도 퇴행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장면에서의 판단력이나 예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세면·식사·의복 탈착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가끔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 위험으로부터의 방지,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개호의 정도는 농촌일용여성이 1일 2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호의 개념을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판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