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1998상, 161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1999상, 113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권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9. 선고 97나18928 판결
【주문】
원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척추 부위의 마비신경총 증후군 또는 그 이하 부위의 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와 원고 1의 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 1에게 그 판시와 같은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고 보조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원고 1이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최인식이 시속 약 10㎞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에 위 원고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는 그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위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세가 위 사고 후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 경위, 위 원고의 병력,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25%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도, 후유장해에 대한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피해자에게 남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을 일컫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이 곧바로 위 원고의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이혜영이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현재의 후유장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함이 마땅 한데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