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0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동남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고인】

 

이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나1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5 소외 대한증석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착암공으로 종사하던 중 1984.6.6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경골 및 비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통원 및 자가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좌경골의 운동이 제한되는 후유증이 남게 되어 위 직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6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일 및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3.31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금 6,9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시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1999.11.23까지 185개월간은 이 사건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월수입금 522,156원 중에서 잔존한 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 56,925원을 공제한 금 465,231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앞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그 판시 부상의 후유증때문에 그 치료기간인 4년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금 500,0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위 손해배상일부금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것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319
185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303
184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78
183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608
18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6
18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18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68
179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66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59
177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82
176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94
175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0
174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173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3
172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14
171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91
170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58
16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03
168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0
167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