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5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소지자의 일실수입을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 상당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
[2]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 2620)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공1995상, 1468)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공1995하, 225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18. 선고 94나24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74. 서울 동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6. 9. 30. 건축제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9. 3. 9.부터 1982. 9. 9.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1993. 1. 28.(1983. 1. 28.의 오기이다)부터 주식회사 우정건축, 주식회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 직원으로 일하다가 주식회사 극동건설에서 근무하던 1986. 3. 22.부터 1987. 10. 28.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제도사로 공사현장에 취업하였고, 1987. 11.경부터 1989. 11. 30.경까지 삼화엔지니어링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10. 10.경부터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예림엔지니어링이란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에 나타난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예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면서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개월간 합계 15,274,546원의 수입이 있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 그 추계소득이 1,520,632원이고, 월소득은 253,438원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망인의 경력 등을 이유로 배척하고,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사업소득자였다 할지라도 위 인정의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경력과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의 대체고용비 상당으로서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 기술공의 소득인 월 1,453,694원을 망인의 가동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2700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6555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망인이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여액인 월 1,453,694원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319
185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303
184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78
183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608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6
18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18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68
179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66
178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59
177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82
176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94
175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0
174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173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3
172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14
171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91
170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58
16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03
168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0
167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