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419),
1988.5.10. 선고 87다카1539 판결(공1988,946) / 나.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숙진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