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상고인】
김영태
【피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3나84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기간 및 개호기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이후 2000. 9. 5.까지의 6개월의 입원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21. 3.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8세 11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우 경골근위간부 분쇄골절, 우 비골근위부 골절, 우 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손상, 우 제8늑골 골절, 기흉,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당일인 2000. 3. 6.부터 2001. 2. 28.까지 관악성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 경골외고정술, 관혈적정복술, 금속내고정술, 수 차례의 골이식술 등 수술가료를 받았으며, 2001. 3. 5.부터 2001. 3. 23.까지 선정형외과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기간이 1년 남짓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받은 고령의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위와 같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남짓한 원고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0. 9. 5.까지 6개월 동안만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중 3개월간 개호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중 2000. 3. 9.부터 2000. 4. 10.까지 및 2000. 4. 24.부터 2000. 9. 25.까지 6개월 남짓 대소변 처리, 목욕, 몸 닦기, 옷 입고 벗기, 휠체어 타고 내리기, 병원 내 이동 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을 받고 간병료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간병을 받은 기간 중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여 개호기간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개호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만 것은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