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
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 나.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1.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34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안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6나4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미국 콜로라도주포트카슨 군사기지의 식당요리사로 고용되어 판시와같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원고가 근무하던 미국 군사기지 소속민간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년은 62세(단 원고는 60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청구를 하고 있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산정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볼 것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견해인 바( 당원 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등 참조)이는 그 소득이 외국에서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 1987.1.20선고 86다카1106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안면부 전두부의 반흔, 비장적출로 인한 복부장해, 간과 췌장의 부분절제로 인한 복부장해 등이 남아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요리사로서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9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