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자기신체사고인 사망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 1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던 원고 1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 1의 처 소외 2와 그 아들 소외 3이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하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을 체결한 사실,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에서는 사망보험금에 관하여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실,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 손해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사망보험금인 사망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의 단독사고, 자신의 일방적 과실로 생긴 사고,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등으로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 있어 다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이와 중복하여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는 아닌 점, 이와 같이 중복보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자기신체사고인 사망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서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말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 - 실제 손해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주말사고 추가보상의 경우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사망시 무조건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급보험금 산정에 있어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이 아닌 사망보험가입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말사고 추가보상에 관한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용한 원고들 청구의 보험금에 대하여 그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금청구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의 규정(이하 ‘피보험자 제외조항’이라 한다)이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에 준용되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하 ‘무보험차사고 특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및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하면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되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하 ‘보험금 공제조항’이라 한다),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차사고보험은 중간이자 공제방법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그 지급 보험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보험 가입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서도 위험에 대한 담보기능이 약화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차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제외조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기능 및 그 보험료 납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 공제조항과도 양립불가능한 모순이 생겨 충돌하는 등 고객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는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제외조항이 없더라도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 공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중복보상을 배제하고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