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나.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초
다. 외과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을 밟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군복무(군의관) 이후의 상실수입액은 경력 8년된 일반의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보면 외과의사는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있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다.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허만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김형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3 선고 86나1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포함, 이하 같다)을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5.3.2경 본건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해 6.14 친구인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소외 1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는데, 동인은 같은 해 6.15 저녁 그 조카인 망 소외 2 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뒤, 위 차량운전석 옆좌석에 망인을 태우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원심판시 장소에 이르러 위 차 우측앞 부분으로 고가도로 입구 머릿돌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을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망인의 동승경위,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1/2로 감액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년간의 수련의(인턴)과정을 마치고,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과정을 밟던 중에 본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인은 1989.2.28경 전공의 4년차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전문의자격취득 비율은 100퍼센트이고,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위(군의관)로 임관되며 복무기간은 3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위 사고일 이후인 1985.7.1부터 전공의 수료예정일인 1989.2.28까지는 전공의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2) 그 이후인 1989.3.1부터 군복무 종료예정일인 1992.2.29까지는 대위(군의관)로 복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3) 그 이후인 1992.3.1부터 65세가 끝날때까지는 8년(의사면허취득일로부터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정도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상실수입액의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원심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망인이 전공의 과정을 마친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잘묫 판단함으로써, 망인의 군복무 이후의 수입액을 전문의로서의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망인이 군복무 이후 전문의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전문의 경력은 군복무기간인 3년에 불과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경력 5년 내지 9년의 전문의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은, 망인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거니와, 망인의 군복무 이후의 상실수입액을 경력 8년된 의사(일반의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있을 뿐 논지와 같이 전문의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갑 제8호증의6에 기재된 의사수입액을 전문의로서의 수입액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소론은 원심판결의 판지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이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더이상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외과의사가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