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여자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미촉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 148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공1994하, 2637)
【전문】
【원고,상고인】
유영종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천)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5나2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을 뿐 위 원고들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인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소외 유미옥 등 일행 4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를 강릉시쪽에서 동해시쪽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대형화물차가 마주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차선으로 급진입하려 하였으나 과속으로 차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다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위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두 동강이 나면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유미옥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거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을 주행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가던 위 망인에게도 운전자인 소외 1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15%의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91다40933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유미옥은 17세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하지도 못하므로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고속도로는 2차선에 불과하여 구간에 따라서는 추월을 위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위 운전자가 계속하여 난폭한 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었고, 또한 이 점을 위 망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위 망인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만을 들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동승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각하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