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나. 회사소속 운전사가 직원을 퇴근시킨 후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회사차고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 차량운행의 지배와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댐건설공구 소속 찝차 운전사가 위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자동차로 위 회사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위 차에 편승하려던 위 회사직원을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차량운행의 경위, 운전사의 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남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4 선고 86나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합천댐건설공사 현장의 본댐건설공구 소속으로서 피고소유의 서울 5마2373호 9인승 짚차의 운전사이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85.5.3. 21:30경 위 공구장인 소외 김영득의 지시에 따라 당일 야간근무를 한 피고회사직원 2명과 산업개발공사 소속감독인 소외 최일환등을 위 차에 태우고 합천읍에까지 가서 그들을 퇴근시킨 후, 곧바로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위 차를 운전하여 합천읍내에 있는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고회사 직원들 또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혼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며 시속 6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1985.5.4. 2:1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소재 모래채취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합천읍에서 술을 마시고 위 공사현장을 향해 걸어서 돌아가던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망 윤재웅이 위 차를 세워 편승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1미터 가량 들어와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을 교행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 앞부분으로 위 망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같은 날 03:30경 두개골복잡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운전사인 위 배현수가 피고회사 직원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다시 피고회사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량운행의 경위, 위 배현수의 피고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소외 1의 운전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