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판결요지】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공석재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30. 선고 87나1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1세 2월 남짓된 농촌거주의 남자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되는 때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액인 도시일용노동수입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원심의 변론종결(1988.6.16.)후에도 여명기간(54.66년) 동안 정기적인 검진, 검사와 계속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금 1,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시하고 또 퇴원일인 1986.3.19.부터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이 필요하고 또 위 퇴원일 이후 변론종결 무렵까지는 실제로 원고의 가족등이 개호해 온 것이며 그 비용으로 매월 농촌 성인여자의 일용노동임금에 해당하는 금 215,730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한 후 원고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그 계수수치를 20으로, 개호비에 관하여는 240으로 제한 적용하여 산정하고 과실상계(20%)를 한 다음 산출된 금원에 대하여 1984.10.28.(사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일부터 여명기간동안 일정한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차적 또는 월차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그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나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일시금에 사고일이나 사고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사고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금에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나 개호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여 산정한 일시금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변론종결일이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라면 그 산정을 잘못한 것이 된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겻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