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로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 1986,692),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공1988,678),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 나.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공1987,1234),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공1987,1549),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공1989,12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배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대지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0. 선고 87나3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각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거시증거와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가 사고 전후를 통하여 소득의 감소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좌안실명이라는 후유장애를 입었는데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공헌도와 기업주의 호의적 배려에 기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고 당시는 건축사 내지 건축기술사로서의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위 기술을 요하는 건축시공기술담당상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위 자격이나 기술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주택사업담당상무로 직책이 변경된 점, 또 위 직업의 성질과 위 후유장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원고가 장래 퇴직 또는 전직할 가능성과 또 승급,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사고의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으나 본인이 그 노동능력저하에 따른 수입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 원고가 건축사 내지 건축기술사로서의 가동능력의 약 44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일실수익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