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라. 현실적인 장애는 있으나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임기만료 후에는 일률적으로 그 직업을 그만 두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당해 피해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그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을 가동연한 종료시까지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있는 것이고, 설사 그 직업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
라. 현실적인 장애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애가 완전히 극복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나 수입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인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96조
,
제396조
가.나.라.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 / 라.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5810 판결,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1. 선고 94나6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 등이 고장난 횡단보도를 함부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10% 정도로 평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비율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임기만료 후에는 일률적으로 그 직업을 그만 두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당해 피해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을 가동연한 종료시까지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 직업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나이와 사고 이전의 건강상태,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의 반을 소유하고 다른 친족들이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얻는 수입으로 가동연한 종료시까지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일실이익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선임과 임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무지(拇指)와 시지(示指)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률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32%로 결정한 조처가 수긍이 되고( 당원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 수치 32%가 무지와 시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가 함께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수치(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절단항의 II-6에 해당)와 동일하고 수지관절부위가 함께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수치인 16%(위 평가표 절단항의 II-16에 해당)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현실적인 장애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애가 완전히 극복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나 수입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인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