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결요지】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6761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1809) / 나.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1994.10.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29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항교통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나1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점이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상된 증액분을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의 급여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되어 있고, 위 각 급여의 항목을 일실이익 산정의 임금수익 일부로 원심도 받아들인 이상 오직 그 인상된 증액분에 대해서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기타 상여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기타 상여금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시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기타 상여금은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1991년의 경우는 설날격려금, 생산력강화독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1992년의 경우에는 설날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가사 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만 하고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4. 손익공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측에 지급한 금 2,000,000원은 보험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을 제2호증(보험금지급청구서)의 기재상 명백하고, 피고 조국래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도 지급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재산상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