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평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광장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만약 사고 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가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설사 차량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입시에 차단시설물을 충격하면서 발생하는소리나 경비원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차량진입으로 인한 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국가배상법 제5조
,
제6조
가.
도로법 제2조 제2항
,
제56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나.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98) / 나.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369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성화 외 20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나19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정확히는 서울특별시장이다)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이고,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여의도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둘러 싸였을 뿐만 아니라 광장 안은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와 로울러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로울러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므로 여의도광장 안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중심대광장으로서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신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장의 관리자로서는 마땅히 자동차들의 광장 안으로의 무단출입과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의 예로는 차량의 용이한 진입이 예상되는 곳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서울특별시의 방침 등에 기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광장과 차도의 경계선 사방에 전체적으로 설치한 이동식 쇠기둥, 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여의도광장이 평상시와 같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광장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대규모 군사열, 집회 등 특별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손쉽게 철거할 수 있으므로 중심대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평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광장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소외 김용제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장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설사 차량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입시에 차단시설물을 충격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나 경비원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3번째, 8번째, 9번째, 12번째, 18번째 피해자이다), 차량진입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