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묵시적인 자백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1990,1562) , 1992.12.8. 선고 91다6962 판결(1993상,408) , 1994.6.14. 선고 94다14797 판결(1994하,1960) / 나.다. 대법원 1987.7.7.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1310), 1990.11.27. 선고 90다카2054 판결(공1991,2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3. 선고 92나63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의한 것 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1145, 21152 판결, 1992.12.8. 선고 91다6962 판결, 1994.6.14. 선고 94다14797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3우7447호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요추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증,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한양대학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한양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는 요통 및 좌하지로의 방사통, 요부운동 제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후유증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3%, 자동차 운전사로서 30% 각 상실되었고, 현시점에서 기왕증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다만 처음 진료한 의사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오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고당시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그 노동능력이 30%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원고를 처음 진료한 강동성모병원 전문의 소외인에게 기왕증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실조회가 송달불능되는 등 그 입증에 곤란을 느끼고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20%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피고 쌍방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3. 2. 27.자 준비서면에서 사고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7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위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심의 순천향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제1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참조),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7.7. 선고 87다카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사고 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0% 상실되었다는 제1심에서의 자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거나 위 자백의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취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는 위 자백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