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최종 합의금으로 6,800만 원 제시하였고 소송 제기하여 사고 당시 69세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소득 관련 입증자료는 없었지만 통장거래 내역으로 소득 인정되어 9,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