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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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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있어 원고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제조합에서 항소했지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입니다.
1, 2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