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