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claim 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를 손해사정사(인)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어느 관점에서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 하는 손해사정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즉, 소송 기준으로 한 손해사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의미 흔히 말하는 진정한 소외합의의 의미(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할 경우는 사망사고 혹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사고 등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들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약관에 의한 손해사정 금액의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하며 소위 특인(초과심의) 제도를 활용하기는 하나 보험회사 기준의 승인율이란 것이 있어 실제 판결금과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합의 절충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어 통상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과 구두상의 절충점을 찾는데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되며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및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행위만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
즉,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중재나 협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권자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되지만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에 대한 가이드 외에는 형사합의에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변호사와 상담도 못 해보고 결국 턱없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당 법인에 의뢰되는 사건 중에는 상당 부분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 후 신뢰를 잃게 되어 계약 파기하고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가 비싸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으로 산출된 합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이 기준이 되어 합당한 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제시할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