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조기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정밀검사를 하여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합의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인사고 담당자는 중상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얼마정도 생각하세요?). 이유는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모르기에 피해자가 만약 합의금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보험사로부터 요청하여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므로 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자문 의사는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주치의 소견도 보험회사에 무시되고 있는 것도 빈번합니다. 주치의만큼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신체장해 판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치료병원 주치의 소견서 내지는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본인이 치료했던 환자에게 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나는 실력이 없는 의사라는 반증일 수도 있으므로 주치의가 장해 판단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