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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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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고액일 때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기에 사건의뢰 비용 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한계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신 손해를 금전으로 맞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Q: 정부 보장사업이란?
    A: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보험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 대신 보상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며 뺑소니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위탁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던 보상업무가 2023년 1월 부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되어 보상업무가 시행됩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절차

     

    신청절차.jpg

     

     

    신청서류

     

    ①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② [필수]진단서

    ③ 치료비 영수증

    ④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청구기한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보상 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보상 항목 및 한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보상 항목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등이 있고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2.

      부상의 경우

       

      부상의경우.jpg

       

    합의 및 공탁 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

     

    합의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

     

     

    공탁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공탁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 Q: 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 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전부 영구장해로 배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 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 장해가 있던 자가 이번 사고로 장해가 가중된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12%10%를 합산한

     

     

    12%+{(100-12) x 10%}= 20.8%

     

     

    이에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 x 36%}- 20.8 %]=28.51%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로 인정됩니다.

  • Q: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A:

     

    골절은 단순골절, 복합골절, 견열골절, 폐쇄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에 따라 경부, 간부, 과부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경부는 상단

    간부는 중간

    과부는 하단을 말합니다.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소실 되면 수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이 간 정도라면 수술 없이 도수정복술 혹은 깁스를 하여 보전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골절 부위에 판을 대거나 나사 혹은 와이어를 고정하여 뼈의 유합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합이라는 것은 뼈가 붙는 것을 말하는데 유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면 골이식(주로 골반뼈)을 통해 유합을 유도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유합은 골절 부위의 연골생성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어 생기게 되며 간혹 골절부에 혈액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면 매우 극심한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원인이 됩니다.

     

    개방성 골절은 이는 골편이 피부를 뚫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며, 골과 연부조직의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폐쇄성 골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의 수술에 있어 외부 고정수술의 시행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속기계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을 골 단이나 골간 단의 분쇄골절 또는 골조직의 결손이 동반된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며 통상 외부고정기를 사용할 정도의 골절이라면 골절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간부 골절의 경우 유합이 잘 된 경우에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3년 미만의 한시장해가 인정되거나 간혹 불유합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골 결손으로 인한 단축, 혹은 강직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경부, 과부 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분쇄골절로 인한 경부 혹은 과부 골절은 3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간혹 무혈성 괴사 즉, 골절 또는 탈구로 혈류가 차단되어 해당 혈관의 지배하에 있는 조직이 썩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상 무혈성 괴사는 고관절의 탈구나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주상골(수근골) 골절 후 근위 골편의 무혈성 괴사, 거골의 골절이나 탈구 후 거골 체부의 무혈성 괴사가 빈번히 발생되며 이러한 부위의 골절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혈성 괴사에의한 후유장해의 평가는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가 대표적인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생기게 되어 대퇴골두 전치환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인정됩니다.

     

    불유합이 매우 심한 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서는 불유합의 정도를 75%, 50%, 25%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며 불유합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을 시행하고 상당 기간의 고정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이 된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불유합과 달리 부정유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 유합된 상태로 중첩, 각 형성, 회전, 변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유합의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운동의 제한, 관절면의 부적합, 체부 하중의 변경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 운동장해로 평가함이 보편적입니다.

     

    이상 의학적인 부분으로 골절에 대한 정의 및 후유장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배상의학적 차원에서는 치료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유, 무를 예측하여 소송 실익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Q: 척추 손상 보상은?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부분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 편인데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 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 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 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면 경추는 7개 뼈로 구성되어있고 수술 여부와 신경 손상 여부를 참작하여 장해평가를 하며 2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척추체의 압박 정도(압박률)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률이 30% 이상일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흉추는 12개 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 시 2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추는 5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 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험회사는 척추체 장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Q: 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A:

    외상으로 인하여 두부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부 손상의 경우 전두부 부위 즉, 이마 쪽 뇌 신경을 다치면 이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 12 뇌 신경중 제1 뇌 신경인 후신경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미각까지 상실 하게 되어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수상 후 1년 정도 경과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장해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후각 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하며 교통사고로 배상청구를 위한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방식을 채택하지만 여기에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기에 미국의학협회(AMA)방식에 의거하여 3% 장해가 인정되거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12급 12호에 의거하여 15% 장해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 Q: 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A: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조기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정밀검사를 하여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합의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인사고 담당자는 중상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얼마정도 생각하세요?). 이유는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모르기에 피해자가 만약 합의금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보험사로부터 요청하여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므로 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자문 의사는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주치의 소견도 보험회사에 무시되고 있는 것도 빈번합니다. 주치의만큼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신체장해 판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치료병원 주치의 소견서 내지는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본인이 치료했던 환자에게 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나는 실력이 없는 의사라는 반증일 수도 있으므로 주치의가 장해 판단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고액일 때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기에 사건의뢰 비용 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한계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신 손해를 금전으로 맞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Q: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A:

     

    손해사정 [claim 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를 손해사정사(인)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어느 관점에서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 하는 손해사정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즉, 소송 기준으로 한 손해사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의미 흔히 말하는 진정한 소외합의의 의미(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할 경우는 사망사고 혹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사고 등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들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약관에 의한 손해사정 금액의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하며 소위 특인(초과심의) 제도를 활용하기는 하나 보험회사 기준의 승인율이란 것이 있어 실제 판결금과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합의 절충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어 통상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과 구두상의 절충점을 찾는데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되며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및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행위만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


    즉,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중재나 협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권자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되지만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에 대한 가이드 외에는 형사합의에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변호사와 상담도 못 해보고 결국 턱없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당 법인에 의뢰되는 사건 중에는 상당 부분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 후 신뢰를 잃게 되어 계약 파기하고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가 비싸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으로 산출된 합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이 기준이 되어 합당한 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제시할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 Q: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A: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시점(정형외과는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신경정신과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배상금 예측이 가능한 진단명도 있습니다.

  • Q: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A: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Q: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등.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 부분을 %로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손해배상금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이 상계를 당하게 되며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기왕증만큼은 배상금에서 과실과 같이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게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왕력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겠습니다.

  • Q: 추상장해란?
    A: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얼굴이나 상지, 하지, 전신에 심한 추상이 남았을 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직업선택의 제한, 승진,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태일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 다리 있어서는 수지를 제외한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노출면에 남은 경우입니다. 기타 비노출 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부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 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서는 추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5%~60%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도에 따라 5~15%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위자료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반흔 제거 비용은 외모는 1cm10만 원, 그 외 부위는 7만 원을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외모 20~25만 원, 그 외 15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데 흉터가 클수록 소송 실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추상장해와 성형비용 둘 다 또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Q: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A: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급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는데 30%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 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Q: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불투명하거나 후유증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해도 퇴원 후 충분히 통원치료 받은 후 적정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상인 경우에는 섣불리 조기합의를 하는 것은 금물이며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Q: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 본점에 특인 처리했으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보상담당자는 본사에 심의를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방식을 특인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특인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상 판결금액의 

    80~85% 정도가 되는데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감안한 승인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을 무작정 받아드려야 할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특인 처리했다고 해도 결정된 합의금을 보면 과실, 소득, 장해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생색만 내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5억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 80~85%이면 약 4~43천만 원이 특인 합의금인데 7~1억 원은 어디로 갔나요?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나 비싸나요? 사망사건의 경우 배상금의 7% 전후가 수임료이므로 "특인처리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특인 제도는 엄청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상 판결금액을 산출할 때 실제 법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의료심의를 할 때는 보험사 자문의가 터무니없는 감정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 일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5억 원의 판결금일 때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25백만 원으로 이는 소송비용이 충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소송 전 합의를 한다면 부상사고인 경우 진짜 판결 예상 금액의 85% 전후, 사망사고는 진짜 판결 예상 금액의 90~95%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할 때 이 정도면 보험사의 특인 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A: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보상 담당 직원의 업무수행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 법인에서도 일반 보험회사와 사건 처리 시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원활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공제조합은 워낙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어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합의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Q: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Q: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A: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 내역이 있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 화물차운전, 전기기사 등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소극 입증자료 등으로 통계소득이나 건설 노임단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A: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자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 입맛에 맞게 판단을 한다고 봐야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되고 입원 기간 중에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받은 급여에 대해서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휴업 손해를 전액 인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소송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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