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1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87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피용인인 망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와 판시와 같은 3건의 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자신의 출재로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의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판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위 보험계약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97
25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76
24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81
23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2.08.24 94
2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62
21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74
20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74
19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7 77
18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66
17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7 98
16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16 79
15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6 80
14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6 81
13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1 94
12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사고후닷컴 2022.08.11 94
11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사고후닷컴 2022.08.11 69
10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08.11 66
9 잠자던 중 구토물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한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11 82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70
7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