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1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87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피용인인 망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와 판시와 같은 3건의 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자신의 출재로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의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판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위 보험계약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